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503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폭행 방법, 폭행 부위 등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상해사진의 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 D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D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D의 이마에 부딪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