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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426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근처 D 주점에서 술값을 과다하게 지불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은 위 주점에서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112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8. 10:37 경 인천 서구 E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 위 D 주점 계단 밑에 석유통 4개를 놓고 불을 지르겠다, 칼을 준비하고 가겠다, 자살을 할 것이다, 마지막 유언인데, 경찰서에 돌진할 것이다.

” 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찰차 11호, 12호, 13호 근무자 6명, 도보 근무자 1명 등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G 외 경찰관 6명과 경찰서 형 기차 근무자 등이 2016. 3. 8. 10:53 경 위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 순찰 근무 중인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들 8명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의 1월부터 3월까지 112 신고 기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경찰력의 낭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허위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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