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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72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감, 불안감 등의 원인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허위신고 내용이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신고로 인해 사람들이 골탕 먹는 게 재미있다는 이유로 2016. 2. 14.부터 2016. 3. 16.까지 죽고 싶다거나 폭발 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86건의 112 신고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15. 09:05 경 부천시 오정구 C 2 층에 있는 ‘D’ PC 방에서, 사실은 제주 공항 1 층 정문 앞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각 장애인의 실시간 통신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손 말이 음센터 홈페이지 (www .relaycall .or .kr )에 접속한 후 컴퓨터를 이용한 문자 중계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울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 제주 공항 1 층 정문 앞에 폭발물이 있다” 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 서부 경찰서 장 등 57명의 경찰공무원들이 제주 공항 주변에 출동하여 폭발물 수색작업을 벌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등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7. 00:2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인천 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기의 문자 메세지 기능을 이용하여 서울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 인천 공항에 폭발물이 있다” 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서울 강서 경찰서 까치 산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색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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