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벌금 수배 중 경찰에 의해 소재 발견 되었을 당시 한번만 눈감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경찰이 눈감아 주지 아니한 것과 자신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4. 2.경부터 2014. 4. 8.경까지 24회에 걸쳐 경찰업무와 관련이 없는 112 신고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9:01경, 19:07경, 19:24경 세 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없었음에도 경찰로 하여금 출동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112에 전화하여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니 빨리 와 달라”라고 허위신고 하고, 같은 날 19:35경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내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잡아가라”라고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 하여금 D식당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내역요청, 수사보고(피의자 허위신고 내역), 112신고내역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 4월 ~ 10월 이 사건 이전에도 20여차례 허위 신고를 했던 전력이 있고,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