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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45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04:20 경 인천 서구 가 현로 6-22에 있는 대주아파트 703 동 앞 도로에서 “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도주하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경사 E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어 피가 나게 하는 등 112 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65번 길부터 인천 서구 가 현로 6-22 대주아파트 703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5:18 경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신고자가 ‘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서 술을 마셨냐고 하니 맥주를 마셨다고

하였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E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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