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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318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05. 02:40 경 서울 용산구 B 건너편 노상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B 맞은편 ‘C’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니 단속을 해 달라” 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용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13호 순찰차 근무자인 경사 E, 순경 F으로 하여금 해당 업소인 ‘C’ 노래방에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3 가 이하 불상지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G 버스 정류장 근처 H 편의점 앞에 있는 ‘I ’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니 단속을 해 달라” 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용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13호 순찰차 근무자인 경사 E, 순경 F, 같은 지구대 소속 15호 순찰차 근무자 경사 J, 순경 K로 하여금 해당 업소인 ‘I ’에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화기록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조회 공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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