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7 2018고단133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23:20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하여, 사실은 누군가가 찾아와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 누가 찾아온다.
위협 받고 있다 ”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기 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을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0. 경부터 2018. 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9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의 이종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허위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