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363』사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제1심의 징역 1년 6월이 감형된 결과이다) 2016. 9.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7.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여, 66세) 운영의 ‘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들, 다 박살내 버린다. 내가 빵에서 오늘 나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발로 위 식당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1시간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6.10. 5. 14:30경 위 ‘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E(42세)의 머리부위를 손으로 쳐서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후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너 한 대 더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찰과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4356』사건
3. 폭행 피고인은 2016. 9. 28. 16:10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식당 앞길에서, G식당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 H(54세)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