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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2 2018고단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27. 강릉교도소에서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6. 21. 12:17경 강릉시 율곡로 2787에 있는 ‘버드나무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42세)의 얼굴을 때리고, 뒤에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한 이후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C(60세)이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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