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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단2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9. 9. 24. 15:0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에 있는 ‘달성공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65세)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어른들한테 욕을 하느냐”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4. 15:25경 대구 서구 비산동 155-94에 있는 달성공원 공중화장실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C(남, 65세)의 손에 있던 박카스를 빼앗아 화단에 집어 던지고 욕설한 것을 이유로 C 및 피해자 D(남, 59세)와 사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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