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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 네 가 112호 할아버지와 붙어먹었다’ 는 말을 한 바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증인들을 직접 신문한 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증거로 삼아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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