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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노43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1999.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4월~1년 2월)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4월~1년) 제3범죄(상해)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범죄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1년 2월 1년×1/2 1년×1/3), 집행유예 가능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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