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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연인인 피해자 C에게 수회 주먹 등으로 때리고 부엌칼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상해범행 후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그녀를 협박하기도 한 점, 절도 피해자 G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에서 3년 7월 제1범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죄의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년6월~2년6월), 제2범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제3범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죄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2월~1년), 제4범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0월), 다수범 가중결과 : 1년 6월~3년 7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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