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는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수회 상해를 가하고 소주병을 깨뜨려 위협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비골 골절, 손목 관절 염좌 및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으로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4월에서 2년 7월이고, 집행유예와 실형선고가 모두 가능한 점 제1범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죄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위험한 물건 휴대),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년6월), 제2범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죄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위험한 물건 휴대),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년6월), 제3범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4월~1년), 다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