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3노3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처인 피해자 C의 쇄골부위를 찌를 듯이 협박하고, 손으로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제1범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년), 제2범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죄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1년), 다수범 가중결과 : 4월~1년6월 인 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