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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18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과 싸운 일로 2014.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7,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3, 4번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7. 31. 19:44경 창원시 의창구 D빌딩 4층 E식당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게 되자 예전 상해사건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평소 가방에 소지하고 다니던 식칼(칼날길이 14cm , 증 제1호)을 꺼내어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옆으로 가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분을 힘껏 1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칼로 약 3분간 계속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고 주변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더 이상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늑골 골절 및 흉복부 자상, 오른손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호기록지, 경과기록지, 각 수술기록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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