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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8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외동포 중국인으로서 피해자 B(24세)와는 약 6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D호 내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여성 2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부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다가 화장실에서 나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 길이 19cm, 손잡이 길이 12cm)를 집어 들고 거실에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미친 새끼야, 내가 보내줄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향해 칼로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잡아 이를 막자 “너 편하게 보내줄게”라고 말하며 다시 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다시 칼을 손으로 잡자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칼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손을 5회 가량 발로 밟은 후,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저항하자 다시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재차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다가 피해자가 칼을 손으로 잡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중수골의 골절, 좌측 수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진단서(순번 23번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함부로 3회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서 생명권 침해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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