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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5 2015고합37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4세)과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약 2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16:20경 경기 성남시 D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도박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1,5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칼(칼날길이 각 12cm) 두 자루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허리 옆구리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허리띠 부분에 맞아 칼이 들어가지 않았고, 이때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양쪽 손에 칼 한 자루씩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뒷부분을 약 2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양 팔목을 잡자, 재차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찌르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자,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약 2회 찌르는 등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찔러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양 팔목을 잡혀 제대로 찌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달려들어 제압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과 팔꿈치 부위의 경피적 자상 및 열상, 중앙 가슴 부위의 경피적 자상, 오른쪽 다리 부위의 경피적 자상 및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112 사건 신고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유전자검사동의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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