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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0 2014고합9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6: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상 주위에 둘러앉아 피해자 E(48세) 등과 개고기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이고, 형님 옛날에 인력사무소 다니면서 일하더니 이제는 많이도 컸소. 잘 나가는 것 같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을 비하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위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집 마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잘못한 것이 있는지 따졌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상 위에 놓여 있던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검사는 공소장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힘껏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차 찌르려고 한 것으로 보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찌르고 칼을 뺀 후 재차 찌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목격자인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찌르고 칼을 뺀 후 칼을 든 채로 서있었는데 저와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붙잡아 칼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차 찌르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구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6, 7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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