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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149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25. 상용물품인 중국산 홍삼농축액 13.5kg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54만 원에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08. 12. 1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 홍삼농축액 318kg 상당을 12,721,500원에 B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A로부터 밀수품 취득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금산군 D아파트 106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상용물품인 중국산 홍삼농축액 318kg 상당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12,721,500원 상당에 A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E로부터 밀수품 취득 피고인은 2009. 9.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용물품인 중국산 벌약품 50kg 상당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밀수품인 정을 알면서 1,170,000원 상당에 E로부터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0.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벌약품, 참기름, 참깨, 양봉소독제 등을 5,520,000원 상당에 E로부터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B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B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1. 거래내역 조회표(E)

1. 범칙물품 감정보고(통보)(대전세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관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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