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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134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콩나물제조업체인 D에서 E이 평택항을 통해 입국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한 검정콩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1,254만 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3.부터 2013. 7. 16.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그가 보따리상을 통하여 국내에 밀수입한 중국산 검정콩을 취득가격 합계 6,459만 원에 매수하여 밀수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거래명세표, G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사본, E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현장사진, 현품 촬영사진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4.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추징금 3,731만 원{= 밀수입한 검정콩 1포대(25kg )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 13만 원 × 몰수할 수 없는 287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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