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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790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 1997.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5.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B은 주식회사 C 제2보세창고에서 보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같은 주식회사 C은 창고, 하역, 운송 및 물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국내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중국산 녹두 100톤을 수입한 후 40톤은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후 통관하고, 나머지 60톤은 국내에서 구입한 저가의 녹두 60톤으로 바꿔치기 하여 밀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수입한 녹두 60톤을 무단으로 반출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13. 중국산 녹두 100톤을 수입한 후 이를 인천 중구 I에 있는 주식회사 C 제2보세창고에 반입하고, 같은 해

4. 14.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후 중국산 녹두 33톤을, 같은 달 21. 중국산 7톤을 국내로 반입하였고, 그 후 바꿔치기 용도로 국내에서 구입한 저가 녹두 60톤을 위 보세창고로 운반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A의 부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4. 29. 위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중국산 녹두 10톤, 같은 해

5. 1. 10톤, 같은 달

3. 20톤, 같은 달

7. 20톤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녹두 60톤 시가 3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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