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790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국내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중국산 녹두 100톤을 수입한 후 40톤은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후 통관하고, 나머지 60톤은 국내에서 구입한 저가의 녹두 60톤으로 바꿔치기 하여 밀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수입한 녹두 60톤을 무단으로 반출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13. 중국산 녹두 100톤을 수입한 후 이를 인천 중구 I에 있는 주식회사 C 제2보세창고에 반입하고, 같은 해
4. 14.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후 중국산 녹두 33톤을, 같은 달 21. 중국산 7톤을 국내로 반입하였고, 그 후 바꿔치기 용도로 국내에서 구입한 저가 녹두 60톤을 위 보세창고로 운반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A의 부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4. 29. 위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중국산 녹두 10톤, 같은 해
5. 1. 10톤, 같은 달
3. 20톤, 같은 달
7. 20톤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녹두 60톤 시가 3억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