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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780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5. 11.경 충남 삽교천 부근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지인 B로부터 금괴를 중국에서 국내로 운반하는 일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금괴 운반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8.경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00g짜리 금괴 5개(범칙시가 44,088,000원)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반입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총 23kg 금괴 115개(범칙시가 1,096,634,000원)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의 점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지인 D을 통해 C의 금괴 운반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200g짜리 금괴 5개(범칙시가 50,435,000원)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수출하였다.

3. 밀반송의 점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지에서 지인 E로부터 금괴 운반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0.경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인 출국장 부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반입한 200g짜리 금괴 5개(범칙시가 51,601,000원)를 건네받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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