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밀수입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5. 경 아내인 B으로부터 금괴를 중국에서 국내로 운반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6. 경 중국 청도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범칙 시가 28,228,200원 상당의 200g 짜리
금괴 3개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반입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칙 시가 합계 2,114,338,600원 상당의 금괴 총 45kg 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2. 밀 반송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7. 5. 경 아내인 B으로부터 금괴 운반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 경 인천 국제공항 환 승구역인 면세구역에서, 성명 불상 자가 반입한 범칙 시가 39,793,600원 상당의 200g 짜리
금괴 4개를 건네받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 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칙 시가 합계 767,870,400원 상당의 금괴 총 15.2kg 을 밀 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 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조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밀수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