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361,000원 및 위 금원 중 401,445,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6.부터 2016. 8. 1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3. 5. 2. 영등포구 고시 B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서울 영등포구 C 대 4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원고는 보상항목 중 위 토지에 대하여만 재결보상액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 손실보상금 : 2,853,345,000원 - 수용개시일 : 2016. 7. 15.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 438㎡ 중 359㎡만 공부상 지목인 ‘대지’로 평가하고, 나머지 79㎡(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사실상 사도’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 부분은 위 시행규칙상의 ‘사실상 사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부상 지목인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또한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부분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실상 사도’에 해당하므로, 재결감정에서 이 사건 쟁점 부분을 도로로 평가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