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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6구합7959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법원의 2017. 6. 29.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4. 7.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6. 2. 5.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 E 대 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원고는 보상항목 중 위 토지에 대하여만 보상액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지장물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 보상금 : 294,186,660원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으로 제시한 금액으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 제시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금액보다 커 이를 보상금으로 결정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이의재결 - 보상금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과 관련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세아감정평가법인(이하 이하 위 수용재결 감정인들과 이의재결 감정인들을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 112㎡ 중 80㎡만 공부상 지목인 대지로 평가하고, 나머지 32㎡(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는 사실상 사도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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