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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구합63973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B) - 고시: 2014. 4. 11. 하남시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하남시 D동 소재 토지를 칭할 때는 동과 번지수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중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5. 11. 10. - 감정평가법인: 경일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 이의재결 - 재결내용: 원고의 이의신청 기각 - 감정평가법인: 나라 감정평가법인, 삼성 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중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함),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에서 현황을 도로로 평가한 F 토지 중 67㎡ 부분과 G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는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므로 공부상 지목인 대지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재결감정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 도로로 평가한 잘못이 있고, 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재결감정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다.

법원감정은 H 대지와 F 대지 중 7㎡의 단가를 2,436,500원/㎡로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보상금도 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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