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75,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의정부 B 조성사업 2)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C(2009. 12. 30), D(2013. 11. 25.)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 <표> 기재 토지(이하 ‘E 토지’, ’F 토지‘라 하고,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6. 2. 11. 3) 손실보상금: 별지 <표> 중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4)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이의재결 1) 주문: 별지 <표> 중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이 손실보상금 변경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수용재결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손실보상금: 별지 <표> 중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4, 갑 제2호증의 1, 4,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감정은 E 토지 1,580㎡ 중 1,440㎡만 지목인 ‘전’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144㎡(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라 한다
)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사실상 사도’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 부분은 위 시행규칙상의 ‘사실상 사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부상 지목인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