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총괄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M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3. 12. 19. 동작구 고시 N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총괄표 중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서울 동작구 O동’을 ‘O동’이라고만 한다. 원고들은 보상항목 중 토지 부분에 대하여만 재결보상액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지장물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총괄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수용개시일 : 2015. 11. 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태백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총괄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수용재결감정과 함께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C 소유의 P 대 79㎡는 지목이 ‘대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인접한 위 원고 소유의 Q 토지와 함께 그 전부가 건물 부지로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재결감정은 P 토지 중 4㎡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
)을 ‘도로’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P 토지 전부를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재결감정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