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39,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철도건설사업(B) - 고시: 2014. 12. 8. 국토교통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지장물 - 손실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 합계 3,848,648,050원, 지장물 합계 340,329,400원 - 수용개시일: 2016. 4. 25.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개별적인 가격형성요인에 대한 비교표준지의 선정, 개별요인 격차율 산정 등을 잘못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보다 매우 낮게 산정하여 부당하다.
특히 이 사건 각 토지 중 남양주시 D 전 18㎡(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하고, 이하 토지를 지칭할 경우 번지만 표기하기로 한다)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이용상황 역시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공부상 지목인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