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나5995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70,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8. 1.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1. 14. 14: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MH연세병원 방면에서 제일여고 방면으로 올라가던 중,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길이므로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내려오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은 1차 사고 직후 일시 정차하였다가 4-5초 후 급가속하여 오르막길을 40-50m 가량 더 진행하다

방범용 CCTV 철재기둥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2.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42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차량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

반대차로에서 정상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1, 2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1차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쌍방 과실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액은 앞범퍼 및 앞휀더 부분에 대한 수리비 상당액인 740,518원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