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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나5141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1. 19. 19:48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부근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와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7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오르막길에서 빠른 속도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한 원고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역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중앙선의 표시가 없으나 차량의 정상적인 교행이 충분한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가 어두운 상태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던 점, 피고 차량은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거의 도로 한가운데로 주행하였고, 원고 차량 역시 사고 발생 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쌓인 쓰레기더미를 피하기 위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충돌 직전에 정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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