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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나5395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3. 14:1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14번 출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편도 2차로의 대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기 위하여 대로 진입 직전에 있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의 앞 좌측 방향 횡단보도 위에서 역시 대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고자 일시정지 중이었다.

원고

차량은 횡단보도로 사람들이 모두 지나가자 피고 차량의 우측 옆으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여 대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서서히 움직이던 중 피고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2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진행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은 이미 도로에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중임에도 원고 차량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보다 먼저 우회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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