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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17 2014가단10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원고의 시누이로 2014년 7월경 2회에 걸쳐 원고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의류를 절취하였는바, 그 손해배상으로 의류 가액 합계 6,020,000원, 1개월간의 휴업손해 9,0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등 합계 20,0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남편이자 피고들의 남동생인 E의 동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E 사이의 부부관계는 당시 파탄상태에 있었고, E은 가까운 장래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을 염두에 둔 상태였으므로(실제 2014. 7. 30.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제기) 이 사건 매장에 출입하여 물건을 가져갈 권한이 없는 E의 동의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의 불법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2)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와 E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매장에 가서 물건을 정리한 것일 뿐,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당시 원고와 E 사이의 부부관계는 파탄 위기에 처해 있기는 하였지만 서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였다.

또한 원고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은 E과 피고들의 부모가 차려준 가게로 원고의 단독소유가 아니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원고의 남편이었던 E의 요구로 이 사건 매장에 가서 의류를 정리하면서 그 중 일부 의류는 판매를 하였고, 위 판매대금(335,000원)과 정리된 의류를 E의 집에 가져다 놓았으며, E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원고에게 그 판매대금을 송금하여 주고 정리된 의류를 택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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