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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나3273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4. 피고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1년 7월경부터 피고 B, 피고 B의 자녀인 피고 C 및 원고의 자녀인 D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31.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 B와 다툼을 하다가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피고들을 내쫓았고, 피고들이 2013. 4. 1. 이 사건 아파트에 가서 자신들의 짐을 갖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원고들의 반환 요청도 거절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4. 12. 피고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4드합4477호), 이에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반소(서울가정법원 2014드합4484호)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은 2015. 3. 25.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5.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르1079(본소), 2015르1086(반소)], 원고가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10.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5므4311(본소), 2015므4328(반소)].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짐을 남겨두었다가 2017. 12. 20. 이를 전부 수거하고 반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일부), 17, 19호증, 을 제2, 15 내지 18,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2013. 4. 7. 이 사건 아파트에 자신들의 짐을 두고 가출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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