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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20 2014나3175
횡령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의류유통업에 종사하는 원고와 승려인 피고 B은 2012. 8.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휴게소(F방향)에서 의류매장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피고 B은 시설비 등을, 원고는 의류를 각 투자하기로 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위 매장 운영 수익은 원고가 가지고, 매장을 매도할 경우 받는 권리금 대부분은 피고 B이 가지되 원고는 그 기여도 만큼 적정 지분을 갖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B은 2억 3,910만 원을 투자하였고, 원고는 3억 9,600만 원 상당의 의류(G에 보관한 2,850만 원 상당의 의류 포함)를 구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경부터 피고 B 명의로 위 휴게소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2012. 10.경 ~ 2012. 11.경 1억 3,000만 원, 2012. 12.경 2,5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하였다. 라.

그런데 모자지간인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3. 1. 초순경 원고가 채용한 종업원을 임의로 내보내고 독단적인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매장에 있던 원고 소유의 의류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2억 4,100만 원(= 3억 9,600만 원 - 1억 5,5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임의로 횡령하여 처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2억 4,1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된 점, ② 사실확인서나 거래명세표 외에 원고의 의류 구입 자금에 관한 출처 및 의류 공급처에 대한 원고의 대금 지급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투자비용 이상의 권리금 회수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의류매장 운영에 따른 수익은 전혀 분배받지 아니하고 의류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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