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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6노373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 섬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의류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쟁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1호 ( 가) 목 소정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 C, 1503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의류판매 사이트 D을 운영하면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 ㈜ 한 섬의 의류 브랜드 이자 등록 상표인 ‘TIME POST MODERN', 'MINE'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의류를 판매하면서, 그 의류에 대해 ’ 마인 니트/ 보트 넥 니트/ 가오리 니트 /D‘, ‘ 타임 진주 블라우스 베이지 컬러 추가 입고‘, ‘ 타임 트렌치 코트 /D‘, ‘ 타임 진주 블라우스/ 오피스 록 /D‘ 등의 광고를 하고, “ 지난번에 예고 했던 타임 진주 블라우스 소개합니다.

촬영하고 나서 타임 매장 가서 싱크로율 비교까지 마친 고급진 아이에요. 매장 가 46만원, 인터넷 쇼핑몰에서 14만원 대에 판매되고 있는 타임 진주 블라우스에요.”, “ 구매하신 후 타임 매장에 가서 비교해 보셔도 될 정도로 자부하는 아이랍니다.

” 라는 등의 상품 설명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인터넷 광고 및 판매에 사용하여 피고 인의 의류를 피해 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주식회사 한 섬이 제작한 의류의 모조품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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