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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70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 C, 1503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의류판매 사이트 D을 운영하면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 ㈜한섬의 의류브랜드이자 등록상표인 ‘TIME POST MODERN', 'MINE'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의류를 판매하면서, 그 의류에 대해 “마인 니트/보트넥니트/가오리 니트/D”, “타임진주블라우스 베이지컬러 추가 입고”, “타임 트렌치 코트/D”, “타임진주블라우스/오피스록/D” 등의 광고를 하고, “지난번에 예고했던 타임진주블라우스 소개합니다. 촬영하고 나서 타임 매장 가서 싱크로율 비교까지 마친 고급진 아이에요, 매장가 46만원, 인터넷쇼핑몰에서 14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타임진주블라우스에요.”, “구매하신 후 타임 매장에 가서 비교해보셔도 될 정도로 자부하는 아이랍니다”라는 등의 상품 설명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인터넷 광고 및 판매에 사용하여 피고인의 의류를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즉 ‘상품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의 혼동 야기를 통해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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