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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8가단40929
물품대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2011. 2.경 서울 강서구에서 아울렛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한 의류를 피고에게 판매의뢰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정매입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 아울렛에 자신의 비용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에 인테리어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조한 의류를 판매의뢰 받아 이를 판매한 다음 매월 말 판매대금에서 피고의 수수료 1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6월 7월 8월 9월 합계 판매 매출액 12,246,800원 11,355,300원 6,096,000원 2,697,000원 32,395,100원 수수료(19%) 2,326,892원 2,157,507원 1,158,240원 512,430원 6,155,069원 원고에게 지급할 판매대금 9,919,908원 9,197,793원 4,937,760원 2,184,570원 26,240,031원

다. 그런데 피고는 2011. 6.부터 2011. 9. 16.까지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1. 9. 16. 피고의 아울렛에서 퇴점하고 사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6,2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테리어 비용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1항은 “원고는 그의 브랜드의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하여 피고의 사전 동의를 얻어 원고의 비용으로 매장에 인테리어, 설비, 매대, 비품, 집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에 따라 시설된 인테리어에 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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