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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6.19 2013노37
살인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채무자인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동시에 증오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쇠로 만들어진 길이 95cm 상당의 노루발 못뽑이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얼굴 부위 등 주요부분을 여러 차례 세게 내리쳤고,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여서 충격에 대응할 수도 없었던 점, ③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격한 부위를 다리 부위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여름철이었고, 방의 벽면에까지 피해자의 피가 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불을 머리 끝까지 쓰고 자고 있었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④ 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충분한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는 노루발 못뽑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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