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41』
1. 피고인은 2020. 4. 24. 03: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출입문 강화유리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일명 : 빠루)를 집어넣고 좌우로 젖혀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포스기 현금 보관함 2개를 위 노루발 못뽑이로 젖히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8. 10. 5.경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36,106,753원 상당의 현금 등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0. 18. 04:13경 대구 북구 E, 4층에 있는 F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에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집어넣고 좌우로 젖혀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문화상품권 28,87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1. 03:09경 군산시 H에 있는 I 제과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현금 1,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9. 10. 23. 03:12경 순천시 K, 2층에 있는 L 전남지사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