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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0.23 2013노158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였는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방해를 받아 공사를 포기한 적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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