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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2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실화 피고인은 2017. 9. 8. 21:3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폐가에서 빈집을 정리한 뒤 법당을 만들기 위해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무주물인 책과 옷가지를 태우게 되었는데, 그곳은 종이 박스 등 가연성 물질이 있어 불길이 쉽게 옮겨 번질 수 있으므로 그곳을 떠나기 전에 불길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불길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과실로 위 집에 불이 옮겨 붙어 약 7평 규모의 판잣집을 전소케 하였다.

2. 절도, 건조물 침입,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9. 07:50 경 포 천시 I 소재 J에서 K와 피해자 L의 전화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을 듣고 격분해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9. 08:50 경 포 천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로 카페 간판을 두드려 스크래치가 발생하게 한 뒤, 출입문에 설치된 CCTV 2대를 향해 위 노루발 못뽑이를 휘둘려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고,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오지 않자 카페 뒤편으로 이동한 뒤 조립식 판넬로 된 후문 손잡이를 위 노루발 못뽑이로 찍어 연 뒤 카페 주방 창문을 발로 차 깨뜨리고, 깨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되어 있는 위 카페 내부 문을 열어 카페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가게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 노루발 못뽑이를 닥치는 대로 휘둘러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벽걸이 TV, 탁상 TV 등을 부순 뒤, 그곳에 있던 전동 드릴 1개, CCTV 하드디스크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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