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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6 2018고단111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업무 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6.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주거 침입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2. 08:10 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야 이 씹할 놈 아, 문 열어 라, 씹할 년 놈 들, 호로 자식”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대문을 두드렸으나 잠긴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손잡이 80cm, 날 길이 18cm) 와 노루발 못뽑이( 속칭 ‘ 빠루’ )를 가지고 온 뒤, 곡괭이와 노루발 못뽑이로 대문을 수십 회 내리쳐 대문을 부수고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니도 서방 따라 죽어라.

여기는 내 집이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 하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작은 아들이 거주하는 아래채 출입문과 창문을 곡괭이와 노루발 못뽑이로 수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채의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부순 뒤, 파손되어 열린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출입문, 창문, 방충망, 대문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합계 1,5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와 노루발 못뽑이로 대문과 출입문을 손괴하여 C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그곳에서 C의 아들인 피해자 E(30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호로 자식아, 씨 발 놈 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를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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