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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56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9.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E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마음먹고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3천만 원짜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안양시 만안구 F 건물주 G과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F’, 건물 구조ㆍ용도란에 ‘콘크리트’,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계약금란에 ‘삼백만원’, 잔금란에 ‘이천칠백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김포시 H’,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번호란에 ‘J’, 임대인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E에게 제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사정을 모른 채 피고인 A의 지시대로 2012. 5. 21. 성남시 분당구 K빌딩 701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L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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