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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6 2013고단624 (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24』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지인이 임차한 성남시 수정구 D 주택에 지인과 함께 거주하던 중 B으로부터 피해자 E으로부터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듣고 피고인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위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고, B은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는 한편 C에게 임대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C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 C은 2011. 4. 6.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 1층’, 보증금 란에 ‘일천 오백만 원’, 임대인 란에 ‘F, G’, 임차인 란에 ‘E, H’라고 기재한 후, E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교부하여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과 B, C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E에게 교부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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