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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2170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일수대출을 좀 더 쉽게 받기 위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식당에 관한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글씨를 잘 쓰는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 지란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F 1 층’, 기타란에 ‘22’, 전세( 보증 금) 란에 ‘ 일천오백만’, 월세 금란에 ‘55 만’, 임대인 란에 ‘E, G, 안양시 만안구 HAPT, I’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주면서 피해자에게 ‘ 돈이 당장 필요한 데, 비싼 이자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이 가게 보증금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1.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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