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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04 2015고정9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상가 건물 1층 점포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위 C과 체결하고 위 상가에서 ‘E’를 운영하여 왔으나, 2014. 3.경 C의 요청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위 C은 2014. 6.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점포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F’이라는 사단법인을 새로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자 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경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에서, 위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E’의 직원으로 하여금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G’,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H, 120동 12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번호란에 ‘J’,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 소재 안양세무서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F’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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