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상가 건물 1층 점포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위 C과 체결하고 위 상가에서 ‘E’를 운영하여 왔으나, 2014. 3.경 C의 요청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위 C은 2014. 6.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점포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F’이라는 사단법인을 새로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자 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경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에서, 위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E’의 직원으로 하여금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G’,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H, 120동 12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번호란에 ‘J’,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 소재 안양세무서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F’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