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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1 2013고단29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부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거액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9. 27.경 안산시 단원구 E, 104호 소재 피고인 A의 집에서 허위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F(203호 전체)’, 보증금 란에 ‘천오백만’, 작성일 란에 ‘2011. 3. 5.’, 임대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새겨놓은 G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달 28.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공증인합동사무실에 가 대부업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1. 9. 28.경 위 공증인합동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2. 9.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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