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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8 2019고단37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71』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7.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건설일용직을 하며 함께 지내고 있던 팀장이 바구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은행 통장 1매, 피해자 J 소유의 I은행 통장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K에 접속하여 ‘양수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00,000원을 입금하면 양수기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양수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5,651,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123』 피고인은 2019. 9.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O'에 접속하여 '허스크바나 xp357 엔진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엔진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고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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